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한시간여 동안 진행했지만, 이날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이날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전달받았다”며 “일과 시간이 종료됐다.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내달 1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윤 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등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튿날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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