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헌혈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 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질의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헌혈에 참가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 가능 인구 감소, 10~20대에 편중된 국내 헌혈인구구조 등 지속적인 헌혈자 감소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확대가 절실한 가운데, 이번 법제처의 헌혈 공가 법령해석이 향후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헌혈 공가 승인 관련 법제처의 해석이 혈액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로 헌혈 공가제도가 민간으로까지 확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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