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간부 A씨는 징역 1년, 선거캠프 관계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40여만원을,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보 전화를 지시한 적 없다는 홍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홍 의원의 선거 캠프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저녁에 회의가 있다는 진술을 했고, 자원봉사자 등이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로 1200통 이상의 전화를 하는 동안 홍 의원이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었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재판에서 “선거와 경선의 면밀한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면서도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홍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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