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7일까지 추가 접수…1인 50만원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7일까지 추가 접수…1인 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지원 자격 확대, 4만7천명에 추가 지원

기사승인 2020-12-01 14:30:4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1인당 1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을 확대해 4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기업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21만3000명이 신청했으나, 이 중 6만명이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가 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정부는 4만7000명을 대상으로 12월 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투버 2020년까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자격을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020년 7월31일까지 종료자에서 2020년 11월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자격에서 제외됐던 올해 8월부터 11월끼지의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자격 중 미취업 청년 판단 기준은 ‘(취업여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 미취업자’이다. 다만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도 대상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에는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또,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한 뒤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일부터 7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금 지급일은 12월16일이며, 17일부터 20일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이다. 지급대상자 중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 가능하다.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이 결정되면 12월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 지원금만 수급이 가능하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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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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