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로는 ▲마스크 미착용 ▲발열 체크 미흡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주로 학습시설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가 신고됐다. 스터디 카페의 경우, 입실 시 관리자가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내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많았다. 칸막이가 없는 좌석에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채 앉기도 했다.
독서실에서는 이용자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도서관에서도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어떤 이용자는 침을 묻혀 책을 넘기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방역당국을 밝혔다..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 적으로 관리·감독한 사례도 소개했다.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내야 하는 긴급돌봄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를 마스크 착용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코로나19 전파기간 동안 돌봄 아동이 긴급돌봄교실을 2차례 이용했지만,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 결과 노출자 88명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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