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민주당 의원 일동 “환자안전 3법 통과 위해 야당 협조해달라”

복지위 민주당 의원 일동 “환자안전 3법 통과 위해 야당 협조해달라”

수술실 CCTV 설치·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법안 통과 촉구

기사승인 2020-12-02 11:02:4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자안전3법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환자안전3법의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환자안전 3법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복지위 내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환자안전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직종과 달리 의료인들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된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 여당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했지만, 야당은 논란이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심의가 멈췄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은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데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들 법안은 모두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추가심의 일정에 미온적이다. 20대 국회 때도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 20여개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국회 100일 중 복지위 1법안소위는 3일, 시간으로 따지면 11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간절히 원하는 법이 왜 법안소위에 쌓여있어야 했나”라며 “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야당은 1법안소위를 열어 의료법 관련 법 논의를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킬 복지위의 역할을 다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환자안전3법이 환자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꼭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야당이 일부 이익단체의 이익만 대변해 발목 잡는 건 아닌가 싶다”며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책임을 회피하는 의료진에 맞서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의 CCTV를 500번 넘게 돌려봤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찬성여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 있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제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법안이 통과될 차례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대화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환자안전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 안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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