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 무면허 렌터카 대여 근절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렌터카는 올해 7월 기준 100만대를 넘었다.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고,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수능 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00일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해 대여해야 한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지도‧점검한다. 정부는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된다.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11월 특별점검을 펼쳤다. 국토부는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한다.
명의도용과 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해 처벌하고, 업체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된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이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복‧화재사고, 사망 2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버스‧택시와 같이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렌터카를 포함시켜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을 점검해 시정 및 제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에 사진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차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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