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12월28일 의료인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치협에서 강력히 요청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이라고 치협은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이번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달아 면담하며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치협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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