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 조성 택배사업자 모집

정부, 수도권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 조성 택배사업자 모집

기사승인 2020-12-04 00:05:02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수도권 10개 지역 2만4000㎡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등 5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개소, 2만4000㎡를 공급해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T/F)를 구성해 활용가능한 장기 미사용 공공부지 35개소, 13만7000㎡를 발굴했다. 이어 업계 수요조사, 기관합동 현장실사 및 관련법령 검토 등을 거쳐 업계에서 희망하고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활용 가능한 10개소를 연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공급부지는 5개 기관이 관리 중인 고속도로 고가하부(5개소, 1만4㎡)와 광역‧일반철도(5개소, 1만㎡) 역사 유휴지 등이다.

입주 대상 업체는 현재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시급한 택배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는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차량통행‧소음 관리 등 지역주민 민원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업체선정은 5개 기관 합동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80점 이상)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또 10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대상 부지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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