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현지시간으로 5일 기아자동차가 엔진 멈춤이나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2012~2013년 소렌토와 2012~2015년 포르테와 로르테 쿱, 2011~2013년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4~2015년 쏘울, 2012년 스포티지 등으로, 운전 중 엔진 격실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된다.
외신들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이번 기아차의 리콜은 지난 주 현대자동차가 리콜 연기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번 리콜은 한국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차가 리콜을 연기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로이터통신도 지난주 기아차 계열사인 현대차가 미국 자동차안전당국에 엔진 문제에 대한 160만대의 리콜을 적시에 밝히지 않아, 최대 2억1000만 달러의 민사처벌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기아차 리콜은 지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 엔진 화재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비영리기관인 자동차안전센터가 두 회사의 차량 엔진 화제 관련 조사를 요청서를 제출한 후 조사가 시작됐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국은 조사가 시작됐을 때 화재 3100여건, 부상자 103명, 사망자 1명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기아차와 현대차의 비충격 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NHTSA는 기아차에 대해 지난 7월 화재 발생률이 높은 일부 차종에 대해 리콜 실시를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게시한 문서에서 제조상 하자가 발견지는 않았지만,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리콜과 관련 일부 정보를 NHTSA에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밝힌 후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동의명령에 합의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기아차는 선제적 벌금 2700만 달러, 안전성 대책에 1600만 달러, 잠저재 위험에 대해 2700만 달러 등 총 7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엔진 고장과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대자동차의 2012년 싼타페, 2015~2016년 벨로스터, 2011~2013년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12만9000대를 리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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