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8일부터 대상 확대, 1인 2천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8일부터 대상 확대, 1인 2천만원

근로복지공단, 모든 특수형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도 대상

기사승인 2020-12-07 14:52:1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종류 및 한도(자료=근로복지공단)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저소득 근로자와 특소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8일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사업주와 다양한 형태의 특소형태근로종사자도 유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8일부터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2893명에게 약 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면 신청할 수 있고, 특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연 1.5% 일자로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유자 종류는 의료비와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디 등이다. 2종료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한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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