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입증하라니...건보공단 상담사들 인권위 진정

생리휴가 입증하라니...건보공단 상담사들 인권위 진정

기사승인 2020-12-08 10:00:51
▲사진= 연합뉴스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전화 상담사들이 생리휴가 신청에 대해 성차별적 요구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지난 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공단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생리 휴가권 침해와 인격모독, 성차별을 고발했다.

진정을 제기한 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관리자들이 생리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결근 처리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담사들은 일부 관리자가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며 증빙자료를 요구했다고도 고발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부에도 위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협력사 직원(상담사)의 휴가 등 근태관리는 협력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은 협력사 일일근태를 관리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며 "도급비 지급시 삭감하는 경우는 없고, 상담사 일일근태관리도 평가에 반영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과 도급업무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상담사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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