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 했다고 환호작약… 민주당 의원들 멈춰야”

금태섭 “‘우병우법’ 만들어놓고 검찰개혁 했다고 환호작약… 민주당 의원들 멈춰야”

기사승인 2020-12-08 13:07:24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 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야당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여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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