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역적인 위험성으로 사우나 시설과 목욕·찜질시설들을 운영하지 못하게 했지만, 겨울철을 맞아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의 노무자 등에게는 목욕시설 자체가 없는 것이 생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으로 목욕시설을 운영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목욕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돼 16㎡ 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음식섭취는 금지됐고, 사우나설비나 찜질설비의 운영도 금지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집합금지하거나 운영제한을 하는 조치에 있어서 이 시설들이 위험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이나 혹은 집합·운영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 시간대 이용을 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주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걸지만, 그 전 운영에 제한이 없는 시설이나 시간대라 하더라도 위험성은 충분히 있어 가급적 이런 시설의 이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욕시설에 대해서 현재 집합금지가 아니라고 해서 안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방역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 집에서 온수가 안 나오거나 현장의 근로 때문에 목욕할 분들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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