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앞으로 인증은 어떻게?

[Q&A]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앞으로 인증은 어떻게?

인증서마다 이용방법·범위 달라

기사승인 2020-12-10 05:54:36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21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돼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10일부터 사라진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민간 인증서와 경쟁하게 된다.  

민간 인증서의 경우 제휴처가 아직 제한적이고 인증서마다 이용방법도 달라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설명을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인증서 없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 정부 주도로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할 수 없나

"공인 인증제도 폐지 이후 공인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공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싶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변경된 명칭인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현재 이용가능한 인증서 종류(예시). 금융위원회.
-인증서 종류는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 ②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③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다.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PASS)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제공하는 인증서는 개별 앱에서 발급받아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금융 거래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이처럼 인증서마다 이용 방법, 이용 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

-민간 인증서 발급 비용은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은행 등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때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 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나은 점은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 경쟁이 촉진되면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이 만든 '금융인증서비스'는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 따라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지문 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인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긴 3년이다."

-보안이 취약해질 우려는 없는지. 안전성과 보완성을 높일 방안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민간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출금이나 이체 등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민간 인증서가 이를 충족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또 대출이나 고액 자금 이체 등 고위험 거래는 인증서에 더해 지문·얼굴인식 등 추가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 또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부정결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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