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 중 91만 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이날 새벽부터 "근로장려금 덕분에 활기찬 아침" "자정이 되자마자 근로장려금이 들어왔다" "새벽 3시쯤 근로장려금이 들어왔다" 등 누리꾼들의 글이 올라왔다.
이번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했던 가구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작년부터 도입했다. 근로소득 발생 시점,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 15만~91만원 △맞벌이 15만~105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이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가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이다.
근로 유형별 비중은 일용근로 가구가 48만 가구(52.7%)로 상용근로 가구 43만 가구(43.7%)에 비해 5만 가구(5.4%P)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 순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날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기인의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해 지급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일(12월18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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