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기사승인 2020-12-11 00:02:01
▲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검찰이 동료 공무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했으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서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피해자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 여러 차례 집 주소를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간 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직자로서 어떤 처벌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처(아내)와 두 자녀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