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보는 ‘국가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했다.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올리고 저출산이 ‘사회·경제·구조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고 거시적 접근을 병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으로 일·생활 균형 회복 지원 및 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적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의 육아휴직을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준비 가간 등을 감안해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해 오는 2025년 0세, 1세 모두 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첫 만남꾸러미’를 통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2022년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며,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지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호를 는 2025년까지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2022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정부는 소득·돌봄·주거 등 기본적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쟝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퇴직염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연금 가입확대 및 운영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건강검진의 노인검진 항목을 조정 및 확대하고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거동 불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의료를 활성화하고 치매진료지침 표준화·검사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통합적 돌봄을 통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2022년 제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대안 확장을 위해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모형 개발 등을 진행하며 생애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 및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호스피스, 생애 말기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 기반을 조성한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정부는 인구구조 병화와 사회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변화에도 대응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 학점제 ▲K-에듀 통합플랫폼 ▲그린스마트 스쿨을 계획하고 있다. 또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콘텐츠를 확충할 예정이다.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고, 자립·결혼·출산 등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기반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24만호 공급하고,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등 청년 가구 주거 지원에 힘쓴다.
또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 등 강화해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및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시켜 퇴직 후에도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공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가족다양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의 선택 존중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수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을 법제화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세대간 이해와 연대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할 연령통합의 의미를 설정해 생애연령기준, 부양-피부양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 연령통합 수준을 진단·평가할 종합지표를 개발, 보급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및 개인단위 사회 보장제도로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며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년 이상 소요됐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완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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