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소비자 기만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의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 버스 등을 통해 광고를 했다.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 이라고 광고했지만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브랜드 소유 건설사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한양건설이 ‘한양수자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으며 해당 광고 전 ㈜한양이 여러 차례 세종시 지역에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이 있어 시공예정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는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이 없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기만 광고하기도 했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디케이씨앤디는 ㈜한양이 ‘한양수자인’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브랜드 공동 사용으로 소비자가 시공사를 오인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조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조치해 관련 시장에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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