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전담 인원을 지난 2015년 4명에서 올해81명으로 늘렸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한 기관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기관은 768개였다. 이 중 최종 재판까지 받은 기관은 192개소, 그중 177개소가 형을 받았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은 254억원에 달한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 자진 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담합 사건의 약 70%를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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