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개편 전기요금 체계를 지난 1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화력발전 연료로 쓰는 석유·가스·석탄 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며,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석탄발전 감축에 들어간 비용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항목을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다.
당장 전기요금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연료비 연동제다. 현재처럼 저유가일 때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한 달에 350㎾h를 쓰는 4인 가구의 경우 내년 1월 전기요금은 5만4000원으로 현재(5만5080원)보다 1080원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 백신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면 국제 유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전기요금이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이 내려갔을 때처럼 조정요금 상한선이 적용되고 급격한 요금변동 시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용 전기 요금 제도도 손을 봤다. 월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주택용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2년 7월 폐지한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1~2인 가구가 더 혜택을 본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2000원만 깎아주고 2022년 7월부터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는다. 할인제도 축소로 취약계층 81만명을 제외한 910만명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는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요인이 되진 않는다.
한전 자회사가 민간 발전소로부터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는 비용인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소 감축 비용 등이 고지된다.
내년 1월에 적용하는 기후환경 요금은 ㎾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4.9% 수준이다. 4인가족 주택용 기준으로는 월 1885원이 고지서에 찍힌다.
지금까지 기후환경요금은 전기요금에 뭉뚱그려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비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 2050' 선언과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낼수록 기후환경비용은 갈수록 높아져 전기요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아주 급격하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부 등과 잘 협의해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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