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수도권 23일 전국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수도권 23일 전국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기사승인 2020-12-23 05:21:22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오늘(23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다. 2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가 강력히 권고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된다. 이같은 조치는 새해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유행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코로나라이브에 따르면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6명으로 전달 대비 277명 증가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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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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