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월3일까지 특별방역기간… “5명 이상 사적 모임 하지 말아달라”

내일부터 1월3일까지 특별방역기간… “5명 이상 사적 모임 하지 말아달라”

“4명까지 모임 괜찮다는 의미 아냐”

기사승인 2020-12-23 11:39:17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고자 24일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의 의미는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 괜찮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야야 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은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대책으로 파티룸과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도 50% 이하로 예약 제한을 하게 되며, 부득이하게 예약이 취소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감염병 상황에서의 위약금 감면기준을 활용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사업자단체에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예약률 제한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많은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관광지에서의 밀집, 장거리 이동이 수반되는 여행은 반드시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며 “이번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생업에 피해를 입은 분들께 송구하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중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진단검사도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간격으로 단축하게 된다. 또 종사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장점검과 모니터링를 통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랐으며 여전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금씩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여력을 쌓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연내까지 상황에 반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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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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