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23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제증명자료와 공제신고서 등을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자료 제공이 확대됐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해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됐다.
이밖에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챗봇),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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