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행보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 수송 부문의 근본적 전환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실효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법률(그린뉴딜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 의무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와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대와 협력 등을 통해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뉴딜 소위원회는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기후행동포럼 등의 거버넌스 참여, 서울시 그린뉴딜 관련 정책 대안 마련 및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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