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이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일가 14명과 임원 2명에게 무죄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주식 매도를 요청한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누가 매수했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 주주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단지 자신의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거래소시장에서 통정매매의 선례가 없어 재무관리팀장들에게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동기나 범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주식거래가 특정인 사이에서 매매됐고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무되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2017년까지 10년간 LG그룹 재무관리팀은 사주일가 위임을 받아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와 LG상사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검찰은 이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했고 이 사건 통정매매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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