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로 커진 3차 재난지원금…새해부터 '빚더미' 우려

5조원대로 커진 3차 재난지원금…새해부터 '빚더미' 우려

노래방 300만원·식당 200만원 지원
코로나 확산 때마다 현금 지원…내년 국가 채무 부담

기사승인 2020-12-28 05:58:39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내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총 580만명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인데 총 지원액이 5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라 새해부터 재정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3차 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확정된 내용을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원의 영업피해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이에 더해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헬스장·학원 등이다. 집합 제한 업종은 음식점과 카페·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 등이다. 

또 최근 일감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50만원 안팎의 생계 안정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내년 1~3월까지 전기료 납부와 고용·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각각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연 사업소득 1억원 초과 임대인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재난지원금 반복될 가능성…늘어나는 국가 채무 '부담'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 계획인 3조원에서 5조원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해 초부터 정부의 재정 건정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에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었으며 그 여파로 나라 빚은 빠르게 불어나 올해 국가 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가 956조원(GDP 대비 47.3%)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도 불거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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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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