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 월 4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된 상태다. 국토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됐고,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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