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가족 보조금 등 정부지원 확대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가족 보조금 등 정부지원 확대

국토부, ‘피부양보조금’ 월 20→22만원)‧‘자립지원금’ 월 6→7만원 인상

기사승인 2020-12-28 08:29:1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자립지원금은 2013년 월 4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된 상태다. 국토부는 최근 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해왔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재활‧피부양보조금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 자립지원금은 월 6만원에서 7만원 등 경제적 지원금을 일부 인상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피해가정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수행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517억원이 최종 확정됐고,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