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12월8일~28일) 연장 조치에 따라 29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 우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6일만 연장하고 이후거리두기 단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근 1주간(12월 21일~27일) 확진자는 일평균 14.7명 발생,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강화된 조치를 따르되 그 외 시설은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연휴 포함 4일간(12월 24일~27일) 집중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저녁 9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 겨울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했다.
보건당국은 성탄절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 영업 중단시설 증가로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 해넘이·해맞이 행사 참석 금지 등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이동을 삼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차분한 연말연시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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