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소상공인 60% 범법자 만들 것”

최승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소상공인 60% 범법자 만들 것”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 대책마련 필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지불능력 없는 소상공인 보호해야” 

기사승인 2020-12-29 15:47:59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소상공인 1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여당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지난 23일 발의한 개정안으로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대책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또 하나의 태풍이 아무 대책 없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관련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철회됐다고 밝히며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두 명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한 명이 연차휴가를 쓰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안이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외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의원은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저녁을 굶는 삶을 초래했듯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고용절벽과 폐업이라는 부작용에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국가의 책임 하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검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두터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은 특정 힘 있는 노동단체만 챙기지 말고 경제적 약자인 700만 소상공인 가족들의 절규에 양심 있는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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