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공사는 방한 외래객 언어불편 해소를 위해 음식명을 외국어로 번역해 홍보하고,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외국어 번역을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에서 통일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해 외국인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공사는 기존 외국어표기 용례사전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 교수진과 한국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자문역들의 협조를 통해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기준’을 발간하기로 했다. 번역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 4가지로 구성됐다.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데 초점을 뒀다.
따라서 음식명에 학명이 그대로 번역돼도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을지, ‘잡채’와 ‘순대’를 의미하는 한자어는 적절한지 등과 같은 문제들에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음식명을 기계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가급적 식재료, 조리법, 맛, 용기 등의 특성을 살렸고,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비빔밥, 김치, 고추장, 막걸리 등 이미 한국어 명칭 그대로 해외에 알려져 있거나 고유명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음식들은 한국어를 그대로 살려 표기하고 음식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번 표기 기준은 내년도 1월 중 공사 음식관광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1만2000개에 이르는 음식명 외국어 번역 데이터도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는 표기 기준 책자를 전국의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류한순 공사 음식쇼핑기반팀장은 “향후 모바일 비대면 주문결제 적용 뿐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K-푸드 콘텐츠를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