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3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내 우리 국민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백신접종 부작용이나 피해보상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되고, 접종자가 온전히 자발적인 의향을 낸 경우 정부가 접종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 반응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제공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고 알렸다.
정유진 질병관리청 국제협력담당관은 "(미국 백신에 대한)식약처의 승인은 없었고, 특별한 권한에 근거해 접종 허용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식약처의 허가 차원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에 배석된 한국 근로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존에 주한미군이 관장하고 있었던 것에 근거해 한국 국민의 접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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