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KB증권이 2019년 1~3월에 판매한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손실을 낸 투자자 3명에게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의 경우 30~80%)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해서는 4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돼 있다.
KB증권은 라임 사태 이후 손실 미확정 상태에서 진행된 첫 분쟁조정 사례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들도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조위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은행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다. 따라서 다른 은행들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분조위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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