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기존 50%를 적용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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