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소청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신청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지료가 없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24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유죄선고를 언급하며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회장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심 재판부가 최근 정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돼야 하고, 이에 근거한 국시 응시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지난해 12월23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교수의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 교수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사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훗날 유죄판결로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 의사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입학 효력이 없어져 의사 국시 합격 결정 및 의사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도 그 기간 조씨가 의사로서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될 것. 이는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도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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