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 ‘부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열람 거부’

[단독]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 ‘부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열람 거부’

조명희 의원, 코로나19 백신 계약서 공개 촉구
백신 구매 예산 부족 보고받아
“정권 홍보 아닌 계약 내역 공개 필요해”

기사승인 2021-01-06 16:53:36
▲정부의 백신 구매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페이스북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예산’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백신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국장과 민철우 백신수급과 사무관으로부터 백신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정치적 이용금지 및 백신 계약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의 백신 계약 증빙자료 제출‧열람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관 아님’, 질병청은 ‘계약사항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의원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백신 계약체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덜기 위해 의원실 차원의 현안보고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 및 이행계획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1분기 중하순(2~3월) ▲ 얀센-모더나는 2분기(4~6월) ▲ 화이자 3분기(7~9월) 등 단계적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 구체적 접종 계획은 1월중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하여 발표할 것 ▲ 우선접종대상은 요양시설 어르신 및 의료진 검토 중 ▲ 부작용 보상 보험은 미가입, 국민들은 필수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이용가능 등 추가 답변도 받았다.

또한 조 의원은 선금 등 백신구매 예산 집행현황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정부는 각 제약사에 선급금(10~30% 사이) 지급을 완료했으나 향후 수급 상황에 따른 잔금 결제 예정이라는 점과 ▲ 모더나에는 선급금 미지급 ▲ COVAX의 경우 30%(850억원) 지급 완료 등의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질병청은 나머지 제약사에 대한 구체사항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질병청은 백신 구매 예산(총 1조2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비비 편성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백신 구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 정보를 대통령의 자화자찬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할 것과 코로나 백신 관련 모든 업무 사항은 국회에 실시간 보고 및 국민들께 공개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또한 제약사와의 비밀유지서약(CDA)에 따라 질병관리청-제약사간 백신 계약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질병청의 입장에 관해서는 계약서에서 가격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서명한 문서라도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제출 및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백신 보관설비(보관조건: 아스트라제네카:2~8℃/화이자:-70℃) 준비업무에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 등 교훈삼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효율적인 접종‧방역 업무를 위해 보건당국이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스마트방역법’의 취지를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연이은 방역실패에 이어 백신확보에 뒤늦게 매달리는 사이 코로나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서고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사과나 해명 대신 변명과 자화자찬에만 열중하고 있다. 5600만 명분의 백신 확보가 사실이고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코로나19를 정권홍보에만 이용할 게 아니라 당장 백신 계약 내역을 공개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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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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