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위조 주장 믿을 수 없다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위조 주장 믿을 수 없다

법원, 피고인 거짓자백 의심... 검찰 부실수사도 지적

기사승인 2021-01-06 17:26:53
▲고양시 지역시민운동가 강태우씨가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 내건 현수막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빅 이슈로 떠오른 ‘이행각서 위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전·현직 시장 간 불법·부정한 거래내용을 담은 이행각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재판이 이뤄진 것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 권기백 판사는 6일 열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피고인의 거짓자백 의심이 든다”면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꼬집었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는 이행각서에 지문 날인을 한 두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이모씨가 자신의 지문임을 입증하는 감정평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김씨의 거짓자백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심리에서는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김씨의 휴대전화 복원파일인 각서 사진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이 피고인의 다른 행위와 비춰볼 때 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행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대리인 이씨의 가짜 지문을 날인했을 뿐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두 번째 심리에서도 자신의 위조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검찰에 추가 증거를 요구했다.

권 판사는 “각서에 있는 이씨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자신의 지문이라며 감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추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판사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진범이라고 한다”면서 “무죄를 받으면 안 될 사안인가”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3일 오후 2시20분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선거부정 의혹 당사자인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 최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이씨에 대해 각각 ‘참고인 중지’와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인사권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한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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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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