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1월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총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 명에서 약 27만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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