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인에서 4인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은 ▲I유형(콘텐츠 기획형)=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IV유형(기타)=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된다.(표 참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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