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법사위에서 처리한 제정안이 모든 노동자의 살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잠정합의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원안보다 처벌수위가 낮아지고 적용 유예시점도 길어졌다. 이에 대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비판했다.
또 양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7일 성명을 내고 법사위 제정안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전했다. 이어 이날 백혜련 법안소위 위원장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거들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민원을 반영하는 껍데기가 아닌 근로자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중대재해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이 통계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494건이었다. 최근 3년의 전체 재해자 30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32.1%, 사망은 전체 사망자 6000여 명 중 1400여명인 2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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