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택시법인 소속으로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에는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명이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다.
지원금은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 지급된다.
신청은 개인이 8일부터 소속 택시법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2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일반택시기사 2695명에게 27억원의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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