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시한을 넘겼다. 또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입법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 서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해 줄 것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여성의 입장에서 건강권 및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 제출안과 조해진의원안을 보완한 관련 법안(‘형법개정안’,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관련 법안이 개선 시한을 도과한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헌재 결정 이후 1년 6개월여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한조차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여성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낙태죄는 전면 폐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낙태죄 폐지를 전제로 하는 대체입법이나 후속입법 주장 자체도 입법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만 생길 뿐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입법공백 상태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부로서 입법의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최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지난해 6월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사망사건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했다.
서 의원은 “낙태법 개정은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법안 개정”이라며 “즉 생명존중 입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를 떠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입법부가 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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