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다”며 “최근 특별대책을 재정비해 급격 순찰상담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급격한 기온변화나 한파·폭설이 있을 때와 취약시간대에 노숙인 주거지역을 순찰한다. 이때 응급 구호 및 시설 연계 등 보호조치도 함께 한다.
지난 2일에는 봉천동에서 노숙하고 있는 A씨를 상담하던 중 발에 동상이 걸린 사실을 확인해 보라매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구는 지난해 6월 ‘쓰레기섬에 사는 남자’로 언론에 보도가 된 노숙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당시 방송을 보고 연락된 가족을 설득해 B씨의 병원 입원을 돕기도 했다.
20년 이상 도림천 지하도에서 노숙하던 C씨의 사회 복귀도 지난해 12월 구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구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도록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기록적인 한파 속 거리에서 겨울을 보내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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