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도부, 노회찬 묘소 참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했지만 한계 있어”

정의당 지도부, 노회찬 묘소 참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했지만 한계 있어”

‘차별 배제한다’는 노회찬 정신 빠져

기사승인 2021-01-10 12:25:51
▲사진=정의당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의당 지도부가 10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의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화찬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했는데 내용이 변화됐다”며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산업재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법안에는 노회찬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것.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생명이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정신이 현재 빠져있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차별을 막는 법안을 만들어 노 대표를 다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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