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보고 브리핑에서 “11일부터 실내체율시설에 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부터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경민 부산시 시민방역 추진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 논의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단, 격렬한 GX(Group Exercise: 단체운동)류 수업은 운영 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탭·킥복싱 등 상대적으로 격렬한 유산소성 운동은 운영이 제한된다. 8㎡당 1명으로 수용인원도 제한된다.
서 단장은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업계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영업만 허용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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