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신청…11일 홀수·12일 짝수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신청…11일 홀수·12일 짝수

문자 메시지 받으면 버팀목 전용 사이트서 신청

기사승인 2021-01-11 05:51:58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티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이날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에만, 다음날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마찬가지다. 오는 13일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250만명의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이날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신규 수혜자 30만명은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저녁, 자정 이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전망이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4일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업종의 소상공인, 지난해 매출인 전년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이다.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다만 집합금지·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지난해 연 매출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5인 이하, 제조업과 운수업은 10인 이하여야 한다.

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이 대상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날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오는 1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겐 100만원을 준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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