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이 2021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하지만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수급(신청)가구에 노인 또는 한 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없어져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실제 생계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하겠다”며 “완화된 기초생활제도 기준을 읍‧면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며 촘촘한 복지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