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 대표 1심 무죄

기사승인 2021-01-12 15:52:24
▲사진=홍 전 대표(왼쪽)와 안 전 대표(오른쪽)가 법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인체에 유독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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