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조4300억 지급..101만명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조4300억 지급..101만명 신청

대상자 276만여명의 37%...13일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기사승인 2021-01-12 17:17:0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지급액이 첫날 1조4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첫날 신청한 101만명에게 1조4317억원이 지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여명의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앞서 11일부터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이어 11일 낮 12시부터 신청자 45만4000명에게 오후 1시20분부터 6706억원이, 또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명에게 12일 오전 3시까지 7611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별로 일반업종 63만 6000명에게 100만원씩 6362억원, 영업제한 업종 32만명에 200만원씩 6397억원이 지급됐다. 또 집합금지 업종 5만2000명에게는 300만원씩 1558억원의 버팀목자금이 첫날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2일 오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브리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2월 초부터 각 지자체와 교육부, 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지원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구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해서에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신청률 37%는 지난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첫날 보다 7% 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기부는 “지원 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들에게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이 적용돼 신속한 지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이틀째인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이어 13일에는 지난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3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지난 11일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가 콜센터에는 1만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는 4만649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기부는 시간당 15만 건씩 발송되는 보안문자 특성상 전날 143만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또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자,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오는 25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지차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특히 정부는 영업피해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액수를 늘렸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게 된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그 외 일반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특히 중기부는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지급인원(250만명)에 비해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박영선 장관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그동안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3차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분들의 그동안의 어려움, 고통에 비해서 규모가 넉넉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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