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을 지급(14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로 새희망자금때 71%보다 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3일에 26.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5%)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3298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13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12.3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43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8만명에는 14일 새벽 3시부터 1754억원이 지원됐다.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15일 신청분까지 유지된다.
14일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아직 신청하고 있지 않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발송된 문자 중 일부는 스팸 처리돼 수신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버팀목자금 신청을 재차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 평균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지급은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지방지차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영업피해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액수를 늘렸다.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피해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이 지급된다. 그 외 일반업종은 영업피해 1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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